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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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안내
도선사 면허 갱신 교육
교육명칭
도선사 면허 갱신 교육
교육 이수시간
21시간
관련 규정
도선법 제6조의2 제5항
교육 대상
교육 대상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교육 내용
1. 도선관련 법규
2. 해양사고의 분석
3. 선교자원관리
4. 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
5. 기타 도선 안전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교육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도선사 보수 교육
교육명칭
도선사 보수 교육
교육 이수시간
7시간
관련 규정
도선법 제6조의2 제6항
교육 대상
1. 도선사 면허 갱신 신청 직전 1년 이상 계속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면허 유효기간이 지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3. 면허 유효기간 중 해양사고를 내고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업무정지 또는 견 책의 징계를 받은 사람
교육 내용
1. 도선관련 법규
2. 해양사고의 분석
3. 선교자원관리
4. 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
5. 기타 도선 안전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교육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